Q. 단기계약 3개월 동안 최저 임금 100%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위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3개월은 1,722,996원(=1,914,440*0.9)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14,440원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는 1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100%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1,914,4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