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6시간 휴게시간없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피자집에서 일했는데 주문이 없을땐 10분정도 앉아있었어요 하루에 5-6시간 정도 일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담배피는 시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만약 하루 11시간정도 일할때 식사시간 30-40분 정도 되는것도 20분가량 모자르니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문이 없을 때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사업장 근처에서 담배 피우다 즉시 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미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겠으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흡연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법정 휴게시간보다 적게 부여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5~6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담배피는 시간에도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루 5, 6시간 정도 일했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문이 없을 때, 담배를 피는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해방되어 온전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대기시간에 불과하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11시간 일한다면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되므로 이에 미달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최소 30분, 8시간에 최소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부여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은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근로감독관의 경우 담배를 피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자집에서 일했는데 주문이 없을땐 10분정도 앉아있었어요 하루에 5-6시간 정도 일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부여해야하며, 지나치게 짧은 시간은 휴게로 보기 어렵습니다.
담배피는 시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만약 하루 11시간정도 일할때 식사시간 30-40분 정도 되는것도 20분가량 모자르니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
담배피는 시간을 사업주가 체크하지 않는한
별도 20분 추가부여해야하며,
미부여된 시간에 근로했고, 급여상 반영되지 않았다면
임금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