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근로5인미만사업장에서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복직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미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