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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날다람쥐243
말끔한날다람쥐243

휴게시간이 없는데 포함해서 돈 받은경우는 어떡하죠

만약 8시간정도를 일하는데 중간 30-40분 정도 밥을 먹습니다 그럼 약 20분정도는 휴게시간이 부족한게 맞는건데

그거 다 포함해서 8시간 일한 급여를 받는다면 이래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밥을 먹고 남은 20분동안 일을 한다면 임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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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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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 받았을 지라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족한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관련 내용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이 8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회사가 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위법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따라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8시간인 경우라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임금은 임금이고, 휴게시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에 미달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급여를 더 주었다고 해서 휴게시간 미부여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