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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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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는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위 사유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8월 13일 작성 됨
Q.
퇴직금 관련(퇴사 후 재입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기존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승인되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새로 1년을 채워야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8월 13일 작성 됨
Q.
이직 후 호봉산정 해석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호봉은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닙니다.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데, 회사가 그대로 한 것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2022년 8월 13일 작성 됨
Q.
자진퇴사후 단기 5주 계약직 근무하였는데, 1개월의 기준에 적합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8월 13일 작성 됨
Q.
근무기간 동안 못받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제도이므로 위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고,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서명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하였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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