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계약서 등에서 퇴직금을 안받기로 하였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