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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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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근무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 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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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후 사업장의 불이익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500만원 전부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도 추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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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관련 내용이 없는데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나, 토요일 근무 등에 대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구두로라도 약속하였다면 지켜야 하고, 이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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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 보험 신청 대상자에 대해 궁금 합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월급이 작다는 것만으로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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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최초 3개월 계약만 했고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 배제되는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포함되고,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한 규정은 30일 전 예고만 적용됩니다. 다만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좀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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