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인척이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족 관계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말소된 징계기록을 새로운 징계처분에 반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네. 주된 이유로 활용한다면 이중징계가 되어 문제될 수 있겠으나, 다른 이유로 징계하면서 기존의 징계이력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