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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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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계약서 날짜와 상이, 퇴직할 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실제 위 기간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과 다른 일을 시킬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고 시키는대로 하였을 경우 이것만으로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2022년 8월 4일 작성 됨
Q.
직장동료가 제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의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2022년 8월 4일 작성 됨
Q.
회사 퇴사후 회사측에서 저에게 비용청구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위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용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우선 근로자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된 후에 근로자에게 이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2022년 8월 4일 작성 됨
Q.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9월 9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휴일도 퇴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2. 추석 이후로 퇴사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4일 작성 됨
Q.
퇴사후 급여 미지급&계약서에 소정근무일과 근로시간 미기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미기재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주장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2. 문자를 드리는 것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을 사용자가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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