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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계약서 날짜와 상이, 퇴직할 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실제 위 기간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과 다른 일을 시킬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고 시키는대로 하였을 경우 이것만으로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Q.  직장동료가 제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의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Q.  회사 퇴사후 회사측에서 저에게 비용청구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위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용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우선 근로자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된 후에 근로자에게 이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Q.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9월 9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휴일도 퇴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2. 추석 이후로 퇴사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퇴사후 급여 미지급&계약서에 소정근무일과 근로시간 미기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미기재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주장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2. 문자를 드리는 것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을 사용자가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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