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부분 일자리사업 퇴직금기준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위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11개월씩 쪼개서 계약직을 채용한다면 그와 같은 반복된 계약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인지는 시간적 단절의 길이, 당사자간의 의사, 업무내용이 유사한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