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지원 MBA 의무복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의 적합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교육을 근로자의 희망으로 듣게 된 것인지, 의무복무기간이 부당하게 긴 것은 아닌지, 상환비용은 타당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위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판 2008.10.23, 2006다37274). 판단 결과 위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위 법에 반하여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고, 위 법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Q. 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수당을 거부하고 연차 소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