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이틀만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 자체가 안되서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Q. 프리랜서는일하면퇴직금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우선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6개월 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사자의 의사, 업무내용,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각 근로관계를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