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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회사 퇴사후 회사측에서 저에게 비용청구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위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용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우선 근로자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된 후에 근로자에게 이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Q.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9월 9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휴일도 퇴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2. 추석 이후로 퇴사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퇴사후 급여 미지급&계약서에 소정근무일과 근로시간 미기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미기재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주장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2. 문자를 드리는 것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을 사용자가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통상적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후 5를 나누어 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Q.  회사 지원 MBA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위약금의 적합성 판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교육을 근로자의 희망으로 듣게 된 것인지, 의무복무기간이 부당하게 긴 것은 아닌지, 상환비용은 타당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위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판 2008.10.23, 2006다37274). 판단 결과 위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위 법에 반하여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고, 위 법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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