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지원 MBA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위약금의 적합성 판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교육을 근로자의 희망으로 듣게 된 것인지, 의무복무기간이 부당하게 긴 것은 아닌지, 상환비용은 타당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위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판 2008.10.23, 2006다37274). 판단 결과 위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위 법에 반하여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고, 위 법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