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4년이 지났는데 급여 및 퇴직금을 잘못계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퇴사후 4년이 지났는데, 급여 및 퇴직금 잘못계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3년전쯤 회사 담당자에게 메일로 잘못계산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하였으나, 법적문제없다 라고 하여 그냥 넘어갔는데..
아하에 물어보니 잘못된부분 같아서요..
혹시 급여 및 퇴직금을 과소수령한 경우 받을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있더라도 사측 회신이 잘못되었던 경우도 유효한가요ㅣ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측 회신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이용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추가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년이 지났으면 시효 중단 등의 사실이 없었다면 청구권이 소멸하였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49조에 의하여 3년 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4년이 지났다면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이미 도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자신들의 계산 실수를 인정하고 임의로 과소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만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과소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는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