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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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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괴롭힘 기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우선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증거는 당연히 더 많이 모을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 아무래도 일회성, 일시적인 괴롭힘보다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보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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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로 퇴사통보 후 퇴사희망일 이후에 회사를 안나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여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0일이지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30일로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30일이 적용된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30일까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임금 미지급, 퇴직금에서의 불이익,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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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요일 야간근무시 수당지급 얼마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야간 및 휴일근로시 위와 같이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간과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요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면, 주휴일만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토요일 등 다른 요일로 되어있다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지 못합니다(근로시간이 길다면 연장근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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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사무실 야근은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세무사 사무실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배로 지급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은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상여금을 미지급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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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퇴직일이 언제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8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고, 그 다음날인 8월 29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기간 중 발목 인대의 문제로 근로를 하지 못하므로 이 기간 중 무단결근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다쳐서 부득이 일을 못한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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