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로 퇴사통보 후 퇴사희망일 이후에 회사를 안나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여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0일이지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30일로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30일이 적용된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30일까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임금 미지급, 퇴직금에서의 불이익,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