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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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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5일 작성 됨
Q.
퇴사후 성급한 입사...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안타깝게도 퇴사사유는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8월 5일 작성 됨
Q.
공기업 교대근무자입니다 시간선택제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2022년 8월 5일 작성 됨
Q.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우선 충족하고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사실을 회사에서 인정하는 서류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는 자료를 받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2년 8월 5일 작성 됨
Q.
등기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i) 실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었는지, i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v) 업무도구의 소유 등을 따져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사용자에게는 불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2. 해당 임원이 근무한 장소가 기준이 됩니다. 불편하시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다른 노동청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부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5일 작성 됨
Q.
직장 내 괴롭힘 사유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우위에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한두번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빈번하였고 더 심한 행위도 있었어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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