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물어보거나,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방법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해고일 경우 근무일까지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지급받은 실급여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정확하게 보려면 세전 금액을 보아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9,500원 시급 기준으로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1달 세전 금액이 1,985,500원은 되어야 합니다. 세전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달 금액 차이가 큰데, 근무일수가 같은 달끼리도 차이가 커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작년 11월부터 생겼으므로 어떤 근거로 위와 같은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