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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사 말하고 남은 기간 연차소진으로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계속 반응이 없다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당초 일정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퇴사 전 업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징계를 하여 감급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징계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정말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Q.  휴일 대체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정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위 근로자대표는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 무효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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