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말하고 남은 기간 연차소진으로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계속 반응이 없다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당초 일정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퇴사 전 업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징계를 하여 감급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징계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