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간 입사자는 통상임금 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이 아니고, 약속된 임금입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달라진다 하여 약속된 임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입사 등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전부 근무하였을 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