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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일급자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 주 15시간 미만이 된 것과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유지되었다면 퇴직금 발생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중간 입사자는 통상임금 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이 아니고, 약속된 임금입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달라진다 하여 약속된 임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입사 등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전부 근무하였을 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Q.  이럴 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 날짜로 퇴사일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Q.  고정OT수당을 실 연장수당으로 전환 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정OT의 지급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근로자 동의를 받아 변경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불이익 변경이라면 동의)를 받아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1달치 월급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달치 월급을 더 주는 것은 즉시해고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7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는 등의 내용이 없었고, 컴퓨터를 빼놓았다 하니 위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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