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스케쥴근무 휴일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1일 6시간 주 3일 근무를 6개월이상 하고 있고
근무처가 스케쥴을 일주일 단위로 하고있어요.
여태껏 휴일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근로자의날 포함 수당 없었음.5인이상 사업장인데 1일 근무시 임금은 6만원인데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스케쥴근무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 근로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삻펴보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주휴일의 휴일근로수당은 불분명하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로 임금이 가산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납득할만한 말을 하지 못하고 당사자간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를 전제로 원래의 휴일이 근무일과 겹쳐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근로자의 날에는 유급분을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50%,8시간 초과 200%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6시간 근무시 "6만원*1.5=9만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일요일은 제외), 근로자의 날 역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1일 6시간 근무 시 일당이 6만 원이면 시급은 만원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무 시 10,000 * 1.5 * 6 = 90,000원이 총 하루 임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