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및 무급휴무일 1배 근로 시 임금 지급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급식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83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2. 통상임금입니다.3. 급식보조비가 통상임금이라면 9,830원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4. 월급제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같습니다. 급식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월급제 등을 불문하고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