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통보 의무에 관하여ㅇㅇㅇㅇ
월급제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전 한달전에는 사직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0월1일부로 출근하고 싶지 않은데
9월10일 추석이 지나고 이야기하려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 가능하는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9월10일 이후에 퇴사를 통보 하였다면 회사는 한달 후 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근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은 결근으로 무급처리가 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조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을 승인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통상 30일)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임금이 공제되고,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서 상 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적용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0월1일부로 출근하고 싶지 않은데
9월10일 추석이 지나고 이야기하려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근로계약상 사직에 관한 절차가 정해져있다면 그것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서로 퇴사날짜를 합의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전 퇴사 통보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임금을 기간으로 정한(월급제)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속한 날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날까지 출근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그런데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인수인계 등 미비를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손해배상청구가 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3. 따라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고려하셔서 퇴직 통보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