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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연차 선사용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개별로 가능합니다.3. 문제되지 않습니다.4. 그렇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됩니다.5. 사측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우려된다면,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후 연차 미사용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모두 하여아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1차만 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직원에게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없이 바로 사직한경우 패널티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누가 위와 같이 말하였는지 그 사람의 직책과 위와 같은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을 대표로부터 위임받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권한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대표와 말한대로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권한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대표의 뜻과 다르게 행한 것이라면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상여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상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미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으로 위 수당이 발생하였는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율 80% 이상 등 각 요건을 따져볼 문제입니다. 상여금 요건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취업규칙의 문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제가 수면제를 복용중인데요 , 직장관련 질문 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에서 재계약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상 불이익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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