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여금이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이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고, 퇴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의 그 지급실태가 어떤지는 알 수 없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기업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여주고 있지 않다면, 소송으로 다투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