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에게 사장이그만두라는 분위기른 만들어 그만두면 계약서엔 갑이 3일치 알바비를 준다라는 식인데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일한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