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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8월 6일 작성 됨
Q.
52시간근무는 어떤의미인기요.52시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수당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주 52시간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구한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6일 작성 됨
Q.
전 알바비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월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만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1달 월급은 3,376,065원이 산출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말씀하신 금액과 비슷한 금액 이상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6일 작성 됨
Q.
현 법상으론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이며 한번 나눠 사용이 가능한데 한번에 최대4일가능한 고객사 파견업무중이면 4+4이후 2일은 사용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법적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회사에서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각각 5일씩 2번 사용하거나, 6일과 4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6일 작성 됨
Q.
생산직에 시급제 근로자 여름휴가로 휴가 일때 근로일수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유급으로 되어 있다면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 일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6일 작성 됨
Q.
월급제로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요일에 해당 월에 몇개 있는지를 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일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2. 19일 이전은 근로계약서에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4.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이 전송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5.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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