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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특근강요와 퇴사권유받았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퇴직 시 월급처리 2주안에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고용임금확인서는 마땅한 이유가 없으면 발급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용임금 확인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용증명서와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Q.  재직중인 회사에 타부서 이동하라고 권장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연봉계약서에 양 당사자간 서명하였다면 직무 변경과 관계없이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에 부합된다 사료됩니다.
Q.  중도 퇴사자 소득세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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