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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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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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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입사인데 20일 월급에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월 중도입사자이므로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이 이번달 2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한 것이 없어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월급에 해당 월의 역일수를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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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대도 다시 시작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하시는 대답은 아니겠지만, 인사노무 카테고리는 취업 안내를 해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노동관계 법령이나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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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 유급휴가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년이 된 이후에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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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연근무제 평일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발생하는 것이고, 원칙은 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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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정휴일(여름휴가) 실시후 토요일근무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주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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