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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만약 일하고 있는 곳이 폐점을 하게 되면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편의점 점주가 바뀌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는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Q.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 있는데,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대부분은 이미 소멸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잘 이용한다면 좀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Q.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빨리 나가라고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미 사직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투고 싶으시다면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현재 회사직원은 사장 이사 포함 9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인사노무, 회계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동일 업종인 등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연봉계약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연봉제뿐 아니라,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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