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빨리 나가라고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미 사직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투고 싶으시다면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