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3개월수습기간이 포함됀 1년 계약직 해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 하루 7시간 근무 또는 6시간 근무시 최저시급(9,160원)일경우 한달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1. 정확한 휴게시간의 길이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휴게시간 30분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3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4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1,313,407원이 산출됩니다.2.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3. 월급제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4.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 직장 직책변경 거부시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수단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1차례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 사유가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