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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코로나 확진 후 재 확진시 공가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Q.  급여랑 연장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 근무 중에 휴게시간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하루 9시간씩 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댓글로 정보를 남겨주시면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Q.  성과금 지급에 대한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대상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Q.  알바 추가 근무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고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계약서상 추가휴게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등에 법정 휴게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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