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다니면서 겸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징계는 가능할 것이나, 징계 중 가장 과한 징계해고를 한다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를 포함하여 부당징계에 대하여 다투고 싶으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