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이내 퇴사 후 마지막 월급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는데,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여보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