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야간알바 퇴근후 교통이끊겼을때 교통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필수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기간제 근로자 코로나 확진시 연차사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로 처리될 수 있으나, 회사 제도에 따라 공가 등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병가라면 그 기간이 무급인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임의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3. 사용 가능합니다.4. 그렇습니다.
Q.  사내 커피숍 이용시 휴식시간 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Q.  근무수당의 올바른 기준 및 근무일 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5배입니다. 매주 1회 이상의 휴일이 부여되면 주휴일이 반드시 주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수업료, 중도퇴사하면 제가 다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1961971981992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