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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연봉계약(임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연봉계약서에서 그 시기 등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따라 해결할 문제입니다.
Q.  퇴사시에 회사의 온갖 비리를 사장님께 보고를 할 시에 제가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할 경우 무고죄 등의 위험이 있으니 불안하시다면 진정으로 제기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직책수당을 없애고 그 금액만큼 기본급을 올리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이나 기본급이나 그 성질이 비슷하므로 특별한 변화나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관리사무소장 갑질 노동부 신고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법 녹취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인권위에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Q.  근태관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추후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근태기록이 없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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