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에서 인원은 전부 뺀다고 할경우
저희 회사와 도급회사가 계약을 맺고 도급회사에서 인력을 수급하여 저희 회사에 파견하여 저희 공장에서 근로를 하는 도급업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도급업체 사장이 해당 도급업체 직원들을 모조리 뺀다고 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도급직원들이 일시에 대거 빠질경우 공장에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급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도급계약 상 위약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법상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사항이 실지적인 도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도급이든 근로자파견관계이든 질문자분의 회사와 말씀해주신 도급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있을 것인데 도급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도급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을 토대로 도급 관계인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인지 아니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질문자님의 회사와 도급회사 간의 도급계약 이행에 대한 부분이므로, 민사 영역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도급업체가 특별한 사정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