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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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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과 계약서 내 근로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서명하면 위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위 사실만으로는 처벌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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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차로 단독사고후 손목골절,수술 입원후 퇴원햇는데 사장님이 자동차보험처리후 입금되면 그때 월급을준대요..월급은 제날짜에 줘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네. 임금은 매달 정기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회사가 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하여 보시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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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안근무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무강도나 실제 근로시간의 변화와는 관계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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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할계산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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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의 위반여부와 통상임금 지급방식이 이게 맞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통상시급이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등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 통상임금은 ㄱ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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