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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1년 미만인 근로자 조퇴, 외출시 월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조퇴나 외출이라 하더라도 출근 자체는 한 것이므로 개근입니다. 따라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공휴일도 근무하는데 급여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소의 근무일과 똑같이 급여가 계산되면 됩니다.
Q.  민간인근로자(공무직)연차 일수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보다 정확한 계산법은 월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 등 일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2.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Q.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채용시 1회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때마다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위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간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와 말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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