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험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포함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사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