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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였다면, 위 내용과 별도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지급하던 교통(주유)비 지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회사 매출 하락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Q.  위험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포함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사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법정연차부여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009년 1월 1일에는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개는 2010년 1월 1일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 급여명세서 처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건강보험공단이나 세금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다르다면 사용자가 문의를 하여보고,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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