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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미어캣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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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년이상 다니던 앱 개발 회사가 파산 신청 했습니다.
대표님의 지인이 사업자와 회사명을 바꿔서 전 직원 8명 중 7명만 넘어가는데 퇴직금은 나중에 합쳐서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전 회사의 퇴직금 준다라고 명시해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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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별도의 특약서를 작성하시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한다는 내용을 남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인지 또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명은 바뀌었으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는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놓으면 효력이 있는 거 맞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사업을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 또는 양수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종전 사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