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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포괄임금제 52시간 연장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알바 월급 계산과 서류 미첨부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위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이 없으므로 9시간이 모두 실 근로시간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이 경우 1주 주휴시간 3.6시간(=18/5)을 더한 1주 유급처리 시간은 21.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 시간은 93.8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시급 10,000원을 곱하면 938,520원이 산출됩니다.세금 문제와 보건증 문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 판단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Q.  사장이름이랑 계약한 사용자 이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노동관계 법령은 형식상 문서상 사용자보다 실제 사용자를 더 중요시하므로 실제 사용자를 노동관계 법령상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희망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처리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해고예고수당 요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니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보시고, 거부를 하여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보다 가깝다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그것만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후에 일방적 통보만 한 것이라면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3. 근로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보입니다.4. 일할계산 방법이 적절한지 따져보아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5. 해고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6.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그 일자에 해고가 되는 것이지, 특정기간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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