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희망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처리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해고예고수당 요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니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보시고, 거부를 하여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보다 가깝다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그것만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후에 일방적 통보만 한 것이라면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3. 근로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보입니다.4. 일할계산 방법이 적절한지 따져보아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5. 해고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6.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그 일자에 해고가 되는 것이지, 특정기간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