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 시간보다 5분 이른 마감이 당일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