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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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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알린후 한달동안 인수인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1주일도 포함하여 1달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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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일 없이 월급이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는데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위 근무일 수에 주휴일, 휴무일도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산 방법의 차이이지, 중도퇴사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미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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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 시 거부를 하는상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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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미흡으로 경위서 제출하라는데 부당하고 억울하여 해답없을가 글올려봐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징계에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회사 내 징계재심 절차 등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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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 휴무 안쉬면. 수당 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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