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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근로계약서가 잘못됐는데 무조건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위와 같은 자료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단결근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계좌번호만 있으면 지급할 수 있으므로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계약서랑 다르게 강제로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 정한 시간까지 근로하겠다고 주장하여야 하는 등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Q.  월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월급에 6월의 역일수를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을 합니다. 6월 27일에 입사하였고, 6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4일치의 급여가 입금된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Q.  최저임금 위반여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기본급은 최저임금에 100% 산입되지만, 식대의 경우에는 1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엑 1,914,440원에 미달되는 결과가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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