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가 잘못됐는데 무조건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위와 같은 자료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단결근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계좌번호만 있으면 지급할 수 있으므로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최저임금 위반여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기본급은 최저임금에 100% 산입되지만, 식대의 경우에는 1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엑 1,914,440원에 미달되는 결과가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