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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쭈꾸미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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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알린후 한달동안 인수인계해야할까요

퇴사한다고 고지한 후 한달동안 인수인계하고 퇴사할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한달이내 코로나에감염되 일주일을 출근못했는데 그 일주일도 한달에 포함이되는지요. 아니면 일주일제외 한달을 채워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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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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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기간의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그 기간의 복무 처리는 인사팀과 협의를 하시거나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 감염과 같은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회사에 못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기간 역시 인수인계를 위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합의한 사직일의 도래 내지 사직효력발생일의 도래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통고기간은 역일상 1개월이므로,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 또한 사직통고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1주일도 포함하여 1달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출근을 못하였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었다면 한달 안에 포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한달보다 적은 기간동안 인수인계 잘하면 굳이 일주일 더 안 채워도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개월 계산시 코로나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