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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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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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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업장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면 위 규정이 미적용되고, 근로계약서 등에 법적 의무는 없으나, 휴가를 부여한다는 등의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휴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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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급 계산이 이상한거같은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2. 2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3.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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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 시 처우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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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 증거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친구와 항상 함께 퇴근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친구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비 내역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무엇이든 많을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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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팀차별복지로 인한 연봉협상을 따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 조기퇴근을 할 때 임금 인상을 하게되면 나라에서 이상하게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와 같이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는 등의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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