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증거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세무사 사무실을 다니면서
여태 야근수당 받지 못한것을 신고 하려고 합니다!
친구(직장동료)와 같이 다녔고 친구와 같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는 택시 내용(회사에서 집)이 있습니다.
저는 걸어서 갔기 때문에 친구와의 카톡, 사무실 단톡방 밥 내역 등이 있는데 친구와 거의 항상 비슷하게 퇴근을 하였기때문에 친구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보통 오후 9시는 넘어서 간거 같은데 카톡으로는 그게 안나와서 또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야근수당 계산은 교통비 내역, 카톡내용 등 사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동료분과 항상 비슷하게 퇴근을 하였다면 동료분 진술도 증거가 될 것이나, 가급적 동료분의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근수당은 실제 퇴근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태 야근수당 받지 못한것을 신고 하려고 합니다!
친구(직장동료)와 같이 다녔고 친구와 같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는 택시 내용(회사에서 집)이 있습니다.
저는 걸어서 갔기 때문에 친구와의 카톡, 사무실 단톡방 밥 내역 등이 있는데 친구와 거의 항상 비슷하게 퇴근을 하였기때문에 친구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오후 9시는 넘어서 간거 같은데 카톡으로는 그게 안나와서 또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용자의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등이 필요하며,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야근수당 계산은 교통비 내역, 카톡내용 등 사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실제 근로한 사실을 사용자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음자료 및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친구와 항상 함께 퇴근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친구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비 내역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무엇이든 많을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