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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Q.  퇴직금의 신청유효기간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3년의 기간 내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잘 이용하면 5년의 기간 내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Q.  직원이 회사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해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그 과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재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Q.  코로나 확진 후 재 확진시 공가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Q.  급여랑 연장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 근무 중에 휴게시간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하루 9시간씩 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댓글로 정보를 남겨주시면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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