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하루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
주 6회
주휴수당 받음
시급 10500원
03년생 20살
아빠, 엄마, 누나 있음
입니다
제가 31일을 일했다고 쳤을 때
제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랑 4대보험 보험료를 뺀
즉, 제가 받아야 하는 저의 알바비를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약 2,194,500원이 되며,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958,073원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이나 임금항목 등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야 하므로 해당 정보만으로 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소정근로시간을 근거로 월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산정액은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10,500원= 2,532,049원(세전)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500원= 2,417,993원(세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세전금액으로는 월 임금이 2,828,595원이 산출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으나.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50~60만원 가량이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