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 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 규정만 주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개월 미만 근속자이므로 즉시 해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통지서는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고일 등을 명시하여 교부하고 1부는 회사에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통지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할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