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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 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 규정만 주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개월 미만 근속자이므로 즉시 해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통지서는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고일 등을 명시하여 교부하고 1부는 회사에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통지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Q.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파산 등을 한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2. 횡령 문제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기간 내 모두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지급금은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Q.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2. 아래의 법적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회사 폐업 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1년 9월 입사일로부터 22년 9월 입사일-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폐업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이 위장폐업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Q.  주52시간 외 주발에 용역 나가 일을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은 같은 사용자 소속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용자와 계약을 하고 근로한 것이라면, 별도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주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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