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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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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정휴일(여름휴가) 실시후 토요일근무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주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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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합병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양도 등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불분명합니다. 어떤 경위로 법인과 대표가 바뀌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영업양도란 기존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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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아르바이트 사용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른 시간대에는 10,000원을 적용하면 되지만, 22시 이후 근무부터는 15,000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 계산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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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을 따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과세하는지와는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항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이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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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휴가 중에 다쳤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병가 제도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제도가 없다면 무급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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