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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비파괴검사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는 직업이나 취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노동관계 법령이나,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Q.  말일까지 근무시, 말일이 주말이면, 퇴사일은 몇일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 당사자간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휴일에 지정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9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급여를 100%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위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계약 만료 전 퇴사 계약 만료일 까지 급여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 미지급 외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7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합의하였다면 7월 말까지, 즉 실제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8월 5일까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퇴사 합의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였어야 합니다.
Q.  직장에서 동료에게 폭행당했을때에 단순폭행인지?직장내 괴롭힘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행위가 폭행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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