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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라마48
남다른라마48

다른 사업장으로 계약서 작성이 위반인가요?

1인대표가 두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카페 하나는 연구원입니다

저는 카페로 입사했고요

처음엔 카페로 계약서썻는데 갑자기

연구원으로 계약서 변경해서 쓰자고하더라구요

뭐 1인대표가 힘들어서 이유가있겠지 하며 했습니다

연구원사이트같은곳도 가입강요받아 가입했습니다


그후

2개월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어이없게 잘렸는데

이것에 대해 갑자기 사업장쪽에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게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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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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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등의 허위신고 맟 근로기준법령의 적용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이상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유가 있겠지 하며 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회사에 처벌이나 불이익을 줄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원사이트 가입 강요행위 존재 여부 등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알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에 위법 사항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데, 위 내용만으로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불이익을 줄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동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따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